중년 주거급여 집수리 청년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료 지원, 자가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포함하며, 저소득 가구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거급여 기준이 상향되고,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우해 제공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과 자가급여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 월세를 내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임대료를 지원.
  • 자가급여 : 자가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수 소득인정액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인정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지원 금액 및 범위

 

기준임대료 지원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실체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ex )1인가구 1급지(서울) 보증금 1억/월세 60만원 → 60만원(월임차료)+33만3천원(보증금 환산액 [1억x4%÷12])=93만3천원
    ★ 위와 같은 기준 시 93만3천원이므로 1인가구 1급지(서울) 지원금액 상한선인 341,000원 전액 지원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영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주택개량 지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초과~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마이홈(www.myhome.go.kr)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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