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료 지원, 자가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포함하며, 저소득 가구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거급여 기준이 상향되고,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우해 제공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과 자가급여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 월세를 내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임대료를 지원.
- 자가급여 : 자가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수 | 소득인정액 |
| 1인가구 | 1,069,654원 |
| 2인가구 | 1,767,652원 |
| 3인가구 | 2,084,364원 |
| 4인가구 | 2,538,453원 |
| 5인가구 | 2,975,423원 |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인정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지원 금액 및 범위
기준임대료 지원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실체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ex )1인가구 1급지(서울) 보증금 1억/월세 60만원 → 60만원(월임차료)+33만3천원(보증금 환산액 [1억x4%÷12])=93만3천원
★ 위와 같은 기준 시 93만3천원이므로 1인가구 1급지(서울) 지원금액 상한선인 341,000원 전액 지원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영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6인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주택개량 지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초과~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마이홈(www.myhome.go.kr) (☎1600-0777)
Tags:
money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