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종류,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많은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종류, 자격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025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가 2025년 1월 1일부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 완화를 내걸었습니다. 금리 1%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최대 2.5억으로 늘려 사실상 소득 요건을 폐지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디딤돌)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대출 해당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2.5억으로 추가 완화(3년동안 한시적 진행)
  • 지원내용
    전용면적 85m2 이하 / 주택가액 9억 이하 
    대출한도 5억원
    ※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도 가능
    ※ 기본 LTV 70% DTI 60% / 생애최초 LTV 80% DTI 60%
  • 대출금리 
    연 1.6% ~ 연 3.3%
    ※이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변동
부부합산 소득기준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우대금리
    우대금리의 경우 최저금리 1.2% 제한이므로 계획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항목 우대 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기준
5년 이상 60회차 이상 : 0.3%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 0.5%
전자계약 체결 0.1%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지원내용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수도권 5억, 비수도권 4억 이하 주택
    대출한도 3억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가능
  • 대출금리 
    최저 1.1%~최고 3.0%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변동
부부합산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7.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 우대금리
    전자계약 체결 0.1%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4%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디딤돌) 과 전세대출(버팀목)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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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비교(디딤돌vs버팀목)

항목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디딤돌)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버팀목)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모든가구 25년 이후 출산
소득 기준 2억 원 이하 2.5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2.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4.69억 이하 3.45억 이하
가능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 100m2 이하)
주택가액 9억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보증금 5억 이하(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5억 3억
대출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신생아특례 대출 대환은 기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 가능
  •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 1주택자만 대환 가능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24~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 및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해당
  • 최초 1회 가능 한도 500만원
  • 5억 원 주택 구입 기준 취득세 100% 감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통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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