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 월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월세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예산액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빠른 기일내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은 정부지원사업이지만 예산액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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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로 평가합니다.
청년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원/월)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로 평가합니다.
청년가구 :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월세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금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or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마이홈 : www.myhome.go.kr
근거법령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은 "주거기본법" 과 "청년기본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시설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며,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등 우수적인 입지를 둔곳으로 공급합니다.
서식/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