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포함)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신청 (5월)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중 지급

반기 신청 (상·하반기)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지급
  • 반기 신청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① 홈택스 온라인 신청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개인정보 및 신청 대상 여부 확인
  4. 지급받을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②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

③ ARS 전화 신청

  1.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2. 음성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④ 세무서 방문 신청

  1.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 온라인 및 전화 신청 시: 별도 서류 필요 없음 (홈택스 자동 확인)
  • 세무서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 소득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5.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확인 방법


홈택스 지급 확인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심사진행 상태 조회]


ARS 전화 확인

1544-9944 → "장려금 지급 조회" 선택


은행 계좌 확인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는지 확인


6. 근로장려금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 9월 중, 반기 신청: 12월 또는 6월 지급됩니다.


Q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세금 혜택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며, 세금과 무관합니다.


Q3. 신청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 후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잘못 신청한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Q4.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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